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시점을 보류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25일 법원이 ARS 기간 연장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 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한 P플랜(사전계획안) 제출시간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2월 28일까지였던 ARS프로그램(회생 개시 보류 신청)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쌍용차는 HAAH오토모티브와의 협상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또,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P플랜을 제출한다는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회생법원 "쌍용차 회생 개시 보류"...P플랜 제출시간 보장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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