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중국산 손수건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로 A업체를 적발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입한 중국산 손수건 1천500만장을 국내 비밀창고에서 이른바 '포장갈이'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바꾸거나 미표시 상태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유통한 물품은 시가로 약 45억원에 달한다고 세관은 밝혔다.

이 가운데 1천270만장은 영·유아용 거즈 손수건인데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 생산비 상승으로 중국산 손수건이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물품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