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법사위 통과…"희생자 보상금 1.3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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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명예회복의 길을 열고, 추가 진상조사 위원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예상되는 지급 규모에 관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아직 기준이 안 나왔는데, 추계해 보면 약 1조3천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국가가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명예회복의 길을 열고, 추가 진상조사 위원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예상되는 지급 규모에 관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아직 기준이 안 나왔는데, 추계해 보면 약 1조3천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