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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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하거나 적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307조 제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307조 제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