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올해 상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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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가 소유한 공설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월명공원 내 임대 점포 414개다.
적용 기간은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부를 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작년 상반기에도 이들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80% 감면해줬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감면 대상은 시가 소유한 공설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월명공원 내 임대 점포 414개다.
적용 기간은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부를 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작년 상반기에도 이들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80% 감면해줬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