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해외 증권사 10곳에 과태료 6억8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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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목적 고의적 위반 사례도 적발
해외 증권사 10곳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총 6억8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태료를 부과를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2018년 1월~2019년 7월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도 포함됐다.
한 증권사는 고객의 주식매수 주문을 실수로 이행하지 않아 고객이 손실을 보자 소유하지 않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해 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증권사는 고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해당 공매도로 손실을 봤다.
이 밖에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보유 중인 것으로 착각해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낸 사례, 유상증자 신주 상장·입고일을 착각해 매도 주문을 낸 사례, 주식 소유 여부를 착각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증선위는 "금융회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데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국내 시장조성자(증권사) 공매도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도 다음 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의무화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표] 무차입 공매도 조사 결과 조치 내역 (금액 단위 : 백만원)
┌───┬───────┬────┬──────┬──────┬──────┐
│ 회사 │ 위반기간(월) │ 위반 │ 위반 금액 │ 손익 │ 과태료 │
│ │ │종목(개)│ │ │ │
├───┼───────┼────┼──────┼──────┼──────┤
│ 1 │ 2018.1월 │ 3 │ 15 │ 3 │ 97 │
│ │ ~2018.6월 │ │ │ │ │
├───┼───────┼────┼──────┼──────┼──────┤
│ 2 │ 2018.8월 │ 1 │ 1,800 │ 290 │ 48 │
├───┼───────┼────┼──────┼──────┼──────┤
│ 3 │ 2019.4월 │ 1 │ 1.25 │ △41(손실) │ 48 │
├───┼───────┼────┼──────┼──────┼──────┤
│ 4 │ 2019.5월 │ 1 │ 93 │ 9 │ 36 │
├───┼───────┼────┼──────┼──────┼──────┤
│ 5 │ 2019.5월 │ 1 │ 141 │ △4(손실) │ 60 │
├───┼───────┼────┼──────┼──────┼──────┤
│ 6 │ 2019.5월 │ 1 │ 1,266 │ △80(손실) │ 72 │
├───┼───────┼────┼──────┼──────┼──────┤
│ 7 │ 2019.5월 │ 4 │ 61 │ △2(손실) │ 180 │
│ │ ~2019.9월 │ │ │ │ │
├───┼───────┼────┼──────┼──────┼──────┤
│ 8 │ 2019.7월 │ 1 │ 52 │ - │ 36 │
├───┼───────┼────┼──────┼──────┼──────┤
│ 9 │ 2019.7월 │ 1 │ 1,333 │ - │ 36 │
├───┼───────┼────┼──────┼──────┼──────┤
│ 10 │ 2019.7월 │ 2 │ 763 │ - │ 72 │
└───┴───────┴────┴──────┴──────┴──────┘
/연합뉴스
해외 증권사 10곳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총 6억8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태료를 부과를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2018년 1월~2019년 7월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도 포함됐다.
한 증권사는 고객의 주식매수 주문을 실수로 이행하지 않아 고객이 손실을 보자 소유하지 않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해 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증권사는 고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해당 공매도로 손실을 봤다.
이 밖에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보유 중인 것으로 착각해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낸 사례, 유상증자 신주 상장·입고일을 착각해 매도 주문을 낸 사례, 주식 소유 여부를 착각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증선위는 "금융회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데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국내 시장조성자(증권사) 공매도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도 다음 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의무화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표] 무차입 공매도 조사 결과 조치 내역 (금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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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 위반기간(월) │ 위반 │ 위반 금액 │ 손익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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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8.1월 │ 3 │ 15 │ 3 │ 97 │
│ │ ~2018.6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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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18.8월 │ 1 │ 1,800 │ 290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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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019.4월 │ 1 │ 1.25 │ △41(손실)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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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19.5월 │ 1 │ 93 │ 9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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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019.5월 │ 1 │ 141 │ △4(손실)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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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19.5월 │ 1 │ 1,266 │ △80(손실)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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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019.5월 │ 4 │ 61 │ △2(손실) │ 180 │
│ │ ~2019.9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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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019.7월 │ 1 │ 52 │ -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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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019.7월 │ 1 │ 1,333 │ -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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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019.7월 │ 2 │ 763 │ -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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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