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직원 코로나19 확진…소속 사무실 일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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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직원 A씨는 이날 출근 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검찰은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 등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으며 그의 청사 내 동선을 토대로 밀접 접촉자들도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검사는 아니다"라며 "접촉 부서 사무실도 일부 폐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 직원 A씨는 이날 출근 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검찰은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 등을 일시적으로 폐쇄했으며 그의 청사 내 동선을 토대로 밀접 접촉자들도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검사는 아니다"라며 "접촉 부서 사무실도 일부 폐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