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 회사엔 벌금 500만원
안전조치 미비로 굴뚝서 작업자 추락사…현장소장 집행유예
28m 높이 굴뚝에서 도장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추락 사망사고가 나게 한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집행유예가, 원청 회사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가 속한 하청업체 사장에게는 벌금 700만원, 원청 담당자와 안전총괄책임자에겐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원청 회사에는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씨는 2019년 10월 울산 한 업체 굴뚝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굴뚝에는 작업자들이 이동할 때 딛는 철제 발판이 있었으나 당시, 줄을 타고 하는 도장 작업을 위해 이 발판이 절단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A씨 등 원·하청 안전책임자들은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절단된 발판 부위를 표시하지 않았다.

B씨는 결국 마무리 작업 중 절단된 발판 부위를 밟고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산업 현장에서 추락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관리자들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