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광주경찰청 자치경찰부 23일 면담, 실무협의 본격화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비해 조직과 인력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자치경찰제 사무 담당 조직인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을 위한 조례안(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19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되면 5월 위원회 출범에 맞춰 조직·인력 구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신속한 출범과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 기구 신설과 인력 배정안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 시 산하 기구로 설치된다.
광주시에는 관련 사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정책과 등 2개 과를 신설한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 사무 관련 조례 제·개정, 담당 공무원 인사, 복지 등을 담당한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자치경찰 사무 관련 목표 수립 및 평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협의·조정, 감사·감찰, 징계 관련 업무 등을 맡는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경찰청 자치경찰부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처음으로 만나 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을 나누고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치적인 입김에서 자유롭고 경찰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기관은 위원 구성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나누고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 연임은 불가능하다.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교육감 1명, 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을 위원으로 추천한다.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경찰직 5년 이상 종사자, 관련 국가(연구)기관 5년 이상 종사자, 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광주 시민 등이다.
다만 선출직·경찰·검찰·국정원·군인·공무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위원 대부분이 선출직 공무원들의 추천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여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여러 인사들을 추천받아 위원 후보자 명단을 만들고 있다"며 "광주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