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사망보험금 등 상속포기 시 꼼꼼히 살펴봐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국내 대형보험사가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아닌 사망자 소속 회사에 줬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다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초 고인은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으로 2015년 울산의 한 조선소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동료직원에게 살해됐다. 중국에서 비보를 접한 고인의 아내는 아들(3)과 함께 급거 한국으로 건너왔다. 장례를 치른 지 며칠 후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자신이 아닌 남편이 소속된 회사에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
위 사안은 외견상 유효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보험금 지급이었기에 고인의 아내는 우여곡절 끝에 단체협약상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므로 보험사가 회사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근거를 통해 보험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사망보험금 등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함께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상속개시 시 살펴야하는 것 중 하나”라며 “다만 같은 듯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기에 꼼꼼히 살펴 정당한 권리 행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포기 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보통 상속포기는 실질적으로 상속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선택한다. 그렇기에 이를 결정했을 때 별도의 사망보험금 등도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돈이 생기면 채권자에게 빼앗길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법상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상속재산으로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에의해 이전되는 것이 아닌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수익자 본인 고유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해당 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지정했을 때 이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기에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에 보험금 관련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 시 수익자를 반드시 배우자 또는 자녀이름으로 지정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으로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상법 제733조1항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 해석에 비춰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가 수익자변경의 의사를 표한 바 있다면 보험회사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입증해 추후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험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음을 뜻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한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법률적 변화는 생각보다 폭넓고 다양하기에 ‘알아서 처리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정당한 권리행사에 차질을 빚을 여지가 다분한 사안”이라며 “갈수록 상속분쟁의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어 작은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정리해줄 수 있는 법률조력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의 사망으로 슬픔이 가득한 시기에 뜻하지 않은 분쟁으로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정리해둘 수 있는 요소들을 정확한 조언을 활용해 살펴둘 것을 권한다”며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상속승인, 포기 등 상속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는 조세법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상속법 분야 전문 변호사다. 특히,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받아 왔다.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 사안은 외견상 유효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보험금 지급이었기에 고인의 아내는 우여곡절 끝에 단체협약상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므로 보험사가 회사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근거를 통해 보험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사망보험금 등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함께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상속개시 시 살펴야하는 것 중 하나”라며 “다만 같은 듯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기에 꼼꼼히 살펴 정당한 권리 행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포기 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보통 상속포기는 실질적으로 상속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선택한다. 그렇기에 이를 결정했을 때 별도의 사망보험금 등도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돈이 생기면 채권자에게 빼앗길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법상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상속재산으로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에의해 이전되는 것이 아닌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수익자 본인 고유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해당 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지정했을 때 이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기에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에 보험금 관련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 시 수익자를 반드시 배우자 또는 자녀이름으로 지정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으로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상법 제733조1항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 해석에 비춰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가 수익자변경의 의사를 표한 바 있다면 보험회사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입증해 추후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험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음을 뜻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한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법률적 변화는 생각보다 폭넓고 다양하기에 ‘알아서 처리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정당한 권리행사에 차질을 빚을 여지가 다분한 사안”이라며 “갈수록 상속분쟁의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어 작은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정리해줄 수 있는 법률조력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의 사망으로 슬픔이 가득한 시기에 뜻하지 않은 분쟁으로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정리해둘 수 있는 요소들을 정확한 조언을 활용해 살펴둘 것을 권한다”며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상속승인, 포기 등 상속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는 조세법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상속법 분야 전문 변호사다. 특히,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받아 왔다.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