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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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등산화 한 켤레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정책 분야를 맡은 대검 연구관으로선 매우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겸하게 됐다.

임 부장검사는 인사 발표 당일 밤늦게 올린 글을 통해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또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감찰정책연구관은 지난해 9월 인사 때 임 부장검사를 위해 신설된 자리다. 당시 단행된 인사는 정기 인사가 아닌 임 부장검사만을 대상으로 한 '원 포인트' 인사로, 정책을 연구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갖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수사권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적은 바 있다. 이 와중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임 부장검사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것이다.

법조계는 임 연구관이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명숙 사건은 다음달 22일로 공소시효가 끝난다. 검찰 안팎에선 "임 연구관이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게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임 부장검사는 당초 대검 감찰과장으로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과의 '줄다리기'에서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유임됐다. 대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해 법무부의 의도가 나름대로 관철된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서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하며 수사도 개시할 수 있도록 '쌍칼'을 쥐어줬다는 해석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