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 침해 우려 커"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합병가액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기업 간 합병은 원칙적으로 상법에 따른다. 상법에는 합병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다. 합병가액·비율 등의 산정 방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시행령은 상장사 간 합병 시 최근일과 1개월·1주일 평균 종가를 가중평균한 값, 즉 시장가치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합병하는 경우엔 상장사는 시장가치를, 비상장사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값을 합병가액으로 삼아야 한다.
손 교수는 “합병가액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률도 아닌 시행령이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시장가치와 본질가치 간 괴리를 일으켜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병비율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수년간 합병을 놓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난해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 합병, 한국앤컴퍼니와 아트라스BX 합병 등이 대표적인 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