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매체물 관련 표시 않고 방치…국외앱 135개도 판매중단 요청
여가부, 국내외 랜덤 채팅앱 552개 점검 결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아 법을 어긴 국내 무작위(랜덤) 채팅앱 12개를 형사고발 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국내 랜덤 채팅앱 408개와 국외 채팅앱 144개 등 총 552개 채팅앱을 점검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국내 앱 408개 중 실명 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이 없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명된 앱은 모두 27개였다.

이 중 15개는 '19금' 표시를 하거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12개는 여가부가 '19금' 표시 등을 하도록 2차례 이상 바로잡을 기회를 줬음에도 따르지 않아 형사고발 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에도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이 계속 이용하도록 방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나머지 국내 랜덤 채팅앱 가운데 154개는 자발적으로 판매나 운영을 중단했으며, 227개는 실명 인증이나 대화 저장 기능 등을 갖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채팅앱 144개 중 135개 역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에도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유통사업자에게 해당 앱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9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앱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