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검찰개혁특위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고려하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수사청 내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6대 중대범죄의 수사권을 수사청에 넘겨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상황에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중요 수사 단계의 결정권한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다른 특위 소속 의원도 "검사를 수사청에 파견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청에 실질적인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6일 라디오에서 "영장청구 권한을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통제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엄격히 말하면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
사표를 낸 다음 지원할 수는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을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발의는 3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한 지도부 인사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공소청' 설치시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며 추진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뒀다.
수사청 설치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실제 출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2월 내 정리된 법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달 안에 단일안을 만들면 3월 초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거쳐 발의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