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자기 집에서 B(21)씨와 말다툼하다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집 밖으로 나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자 집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골프채로 온몸을 20차례 이상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0월 3일에도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마구 때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범행 도구와 방법, 상처 부위, 상해 정도 등을 보면 범행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