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학대 치사 계부 항소심도 징역 12년
5살 의붓아들을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대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함께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의붓아들 B군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훈육하던 중 머리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대리석으로 된 거실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울산지법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계부 A씨는 머리를 세게 밀친 적이 없고, 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군이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기도폐쇄로 숨졌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하던 중에 피해 아동이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설령 젤리에서 피해 아동의 유전자가 나온다고 해도, 유죄를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순 사고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의사는 아동의 몸에 난 멍 자국을 보고 학대 정황을 파악해 신고했다.

당시 B군은 사망 당시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가 흔들렸을 정도의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5일 만에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