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교동 157-1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홍대입구역 일대 대상지역은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여기에는 지하 6층, 지상 23층 건물에 공공임대 44가구를 포함한 소형 위주의 총 546가구와 공공임대 사무실,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부지는 서울시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비강남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이다.

당시 시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홍대입구역을 비롯해 공릉역, 방항역, 신림선110역, 보라매역 등 5곳에 민간 1천166가구, 공공임대 305가구 등 총 1천471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도계위는 중구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도 가결했다.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인 제9지구는 2016년 10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 땅에는 공공임대 4가구를 포함한 총 108가구 규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지역의 특성과 흔적을 살리면서 도심 산업을 보호하고 기존 세입자 재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