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홍대입구역 일대 대상지역은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여기에는 지하 6층, 지상 23층 건물에 공공임대 44가구를 포함한 소형 위주의 총 546가구와 공공임대 사무실,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부지는 서울시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비강남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이다.
당시 시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홍대입구역을 비롯해 공릉역, 방항역, 신림선110역, 보라매역 등 5곳에 민간 1천166가구, 공공임대 305가구 등 총 1천471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도계위는 중구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도 가결했다.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인 제9지구는 2016년 10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 땅에는 공공임대 4가구를 포함한 총 108가구 규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지역의 특성과 흔적을 살리면서 도심 산업을 보호하고 기존 세입자 재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