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한빛원전. /사진=한경DB
전남 영광 한빛원전. /사진=한경DB
검찰이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해 11월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부실 공사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고소함에 따라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작업 현장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또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사에 참여한 작업자를 비롯해 원전, KINS 등 원전 당국 관계자도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토대로 부실 공사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실 공사의 책임이 시공사와 작업자의 잘못 때문인지, 한수원·KINS·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전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때문인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한수원은 원자로 헤드 관통관 일부가 부실 공사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11월 두산중공업과 작업자의 잘못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