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재판 눈물 증언 "온몸 멍·상처, 밥 못 먹는데 방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재판에서 양모가 아이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인양 입양과 사후 관리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 직원 A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양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일주일째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장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입양 후 3개월가량이 흐른 지난해 5월 26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인양에 대한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차 장씨 부부의 집을 찾았다. A씨는 당시 정인양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들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허벅지 안쪽과 배 뒤에 멍 자국을 확인했고, 귀 안쪽에도 상처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한 달여가 지난 후 정인양이 쇄골에 실금이 생겨 깁스하고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지를 받고 재차 장씨 부부의 집을 찾았다면서 당시 정인양의 어깨 부분이 살짝 꺼진 듯 내려앉아 있었고 피부 곳곳에서 착색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는 장씨로부터 정인양이 일주일째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아이가 한 끼만 밥을 못 먹어도 응급실에 데려가는 게 일반적인 부모인데 장씨는 달랐다.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하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일주일 넘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서 "(양모에게) 빨리 진료를 봐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일정이 있다며 시간을 미뤘다. 결국 양모가 아닌 양부에게 전화해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부탁했다"고 눈물을 쏟았다.

이후 장씨의 태도가 급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거의 양부와 논의했다는 A씨는 10월 15일 가정방문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했다. 정인양은 방문 이틀 전인 13일 사망했다.

정인양은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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