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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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원들이 17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황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가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울산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의 94%를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연간 7천억원에 달하는 물류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울산경제는 외국시장을 바로 연결할 국제 허브공항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특히 "울산시민이 가덕도 신공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도와 도로, 해양을 아우르는 편리한 광역 교통망 구축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결의안은 18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릴 제220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돼 채택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 국회 국토위 등에 전달된다.
/연합뉴스
황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가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울산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의 94%를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연간 7천억원에 달하는 물류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울산경제는 외국시장을 바로 연결할 국제 허브공항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특히 "울산시민이 가덕도 신공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도와 도로, 해양을 아우르는 편리한 광역 교통망 구축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결의안은 18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릴 제220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돼 채택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 국회 국토위 등에 전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