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너무 심해"…오토바이에 불 지른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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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16일 주택가에 세워진 배달업체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배달업체 오토바이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변에 주차된 또 다른 오토바이 1대와 승용차 2대에 옮겨붙은 뒤, 1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맞은편 주택에 사는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찍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평소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A씨와 배달업체 간 갈등이 있었다는 업체 측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배달업체 오토바이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변에 주차된 또 다른 오토바이 1대와 승용차 2대에 옮겨붙은 뒤, 1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맞은편 주택에 사는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찍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평소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A씨와 배달업체 간 갈등이 있었다는 업체 측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