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상공계, 시민단체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상정을 앞두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요청했다. 시는 특별법 제정의 중요 단계인 교통소위 법안 심사(17일) 전 해당 소위 여야 의원에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의 당위성과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여야 의원이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17일 교통소위 심사를 거친 뒤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어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 권한대행은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시도민이 간절히 염원하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좌우할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이날 울산상의 및 경남상의협의회와 공동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의 2029년 정상 개항은 필수적”이라며 “관련 특별법은 여야 대표가 약속한 사안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가덕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17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가덕신공항 결정 최후의 날’ 행사를 연다. 이들은 “특별법 통과가 안 되면 부울경 지역 의원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