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추행' 혐의 정읍시의원 직위상실형…징역 6월·집유 2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공형진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9월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으나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면서도 "10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식당에 피해자를 허락 없이 안으려고 했고 이를 지켜본 사람이 있어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공형진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9월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으나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면서도 "10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식당에 피해자를 허락 없이 안으려고 했고 이를 지켜본 사람이 있어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