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10월부터 6개월→12개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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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이용약관 개선 권고를 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등 48개 이동통신사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통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으나 이용약관에는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열람하게 해 놓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이러한 약관을 개선해 열람기한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통사들은 이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뒤 10월부터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려는 이용자는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개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 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이용약관 개선 권고를 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등 48개 이동통신사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통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으나 이용약관에는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열람하게 해 놓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이러한 약관을 개선해 열람기한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통사들은 이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뒤 10월부터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려는 이용자는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개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 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