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국입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항공권 위조 브로커 A(32)씨를 적발해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는 출국 예약 항공권을 온라인으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불법 체류하지 않고 출국을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 방법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제선이 감소하며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지자 당국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해주는 브로커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인 104명, 총 124건에 대해 건당 3만원을 받고 위조된 출국 항공권을 제공해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했다.
A씨는 베트남인 4명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베트남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는 지난해 10월에도 중국인 48명을 대상으로 위조 출국 항공권을 이용해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를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는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