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동단체 "생활임금·노동안전 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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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15일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모은 생활임금과 노동안전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1만5천100명의 서명을 받아 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수많은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을 비롯한 각종 노동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서 노동조례 하나 없는 노동권의 불모지인 충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적고, 산업재해는 높고,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하는 충북의 노동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운동본부는 "생활임금 조례는 전국 107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이고, 노동안전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두 조례를 원안 의결하라"며 "만약 심의를 늦추고 원안의 핵심 내용을 훼손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1만5천100명의 서명을 받아 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수많은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을 비롯한 각종 노동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에서 노동조례 하나 없는 노동권의 불모지인 충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은 길고, 임금은 적고, 산업재해는 높고,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하는 충북의 노동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운동본부는 "생활임금 조례는 전국 107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이고, 노동안전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두 조례를 원안 의결하라"며 "만약 심의를 늦추고 원안의 핵심 내용을 훼손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