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주지 않은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안에 일정액을 수급사업자에 줘야 하나, 이 회사는 선급금을 받고서도 2억3천277만2천원의 돈을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았다.

부강종합건설은 뒤늦게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343만4천원은 붙여 주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강종합건설은 2016년 7월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추가공사를 지시해 공사대금이 늘어났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재발방지 명령과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