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농어촌 계절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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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 체류 중이지만 비자 문제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농·어촌 취업을 허가한다.
법무부는 15일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동반 자격(F-3)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체류 기간이 만료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취업(H-2) 동포와 가족, 비전문 취업(E-9) 자격 외국인 등 7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돼 출입국 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올해 3월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최장 13개월간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9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동포와 외국인의 경우 향후 재입국·체류자격 변경 때 절차 간소화, 수수료 면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는다.
한편 법무부는 이달 5일 관계 부처와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열고, 37개 지자체가 수요조사를 거쳐 시청한 계절근로자 4천631명을 배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15일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동반 자격(F-3)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체류 기간이 만료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취업(H-2) 동포와 가족, 비전문 취업(E-9) 자격 외국인 등 7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돼 출입국 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올해 3월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최장 13개월간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9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동포와 외국인의 경우 향후 재입국·체류자격 변경 때 절차 간소화, 수수료 면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는다.
한편 법무부는 이달 5일 관계 부처와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열고, 37개 지자체가 수요조사를 거쳐 시청한 계절근로자 4천631명을 배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