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 공연연습 등도 5인 이상 모임금지 비적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가족 외 지인이 모임에 참여할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 인원 제한은 수도권 100명 미만, 비수도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유지된다.
다음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식당이나 가정에서 가족 간 식사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 건지.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하다.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직계가족이면 4명 이상 모여도 된다.
--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는.
▲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에는 가족과 지인을 모두 포함해 전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 결혼식과 장례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하나.
▲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 업무상 미팅을 마친 후 외부 인사를 포함해 4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
▲ 업무 미팅은 사적인 모임으로 보지 않지만,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5명 이상이 모여 식사할 수 없다.
직원 간 점심 식사도 5명 이상 함께해선 안 된다.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등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이나 종사자는 사적 모임이 아닌 영업 활동 중으로 보고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 종사자는 모임 인원에 포함된다.
-- 호텔 등 숙박업소도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한가.
▲ 숙박업소 이용 목적에 따라 제한된다.
공적 업무 수행이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과 이용하는 경우는 5인 이상 숙박이 허용되지만 사적 모임의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 거주지가 다른 가족과 친구 등이 이사를 도와주는 경우에는.
▲ 이사는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5인 모임 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에 식사 등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 과외 교사나 가정학습지 교사는 영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스터디 그룹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학원도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 공연 연습이나 자원봉사활동은.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의 취미 활동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자원봉사활동도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