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명칭·주소·대표자 성명·위반행위 공표
의료비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14개 병원·약국 이름 공개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4개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한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공표 기간은 이날로부터 6개월이다.

실제 위반 사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가장 많은 A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투약료·비급여대상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7천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적발됐다.

명단은 이날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외에도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하반기에 각 1차례씩 거짓 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