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 없었다' 사실 오인·법리 오해 주장 전망
'두 자녀 살해' 무죄→유죄 20대 부부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모(27)씨와 아내 곽모(25)씨는 지난 8∼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1·2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살인죄를 인정한 2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황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곽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했다.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점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의 친자녀들"이라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씨에 대해서는 "황씨가 소리에 민감하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