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육로 입국자에도 코로나 음성 확인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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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72시간 내 PCR 검사 결과 제출해야
캐나다 정부가 육로로 입국하는 여행객에도 코로나19 음성 확인 결과를 제시하도록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9일(현지시간) 오타와 관저에서 한 회견에서 변이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책으로 육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사전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전했다.
새 대책은 운송 및 의료 인력을 제외한 비필수 여행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검사는 입국 전 72시간 내 PCR(유전자 증폭검사) 방식으로 해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규에 따라 입국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3천 캐나다달러(약 26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트뤼도 총리는 설명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 여부를 추적하고 자가 격리 시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트뤼도 총리는 밝혔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초 자국민을 포함한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방역 대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국경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이후 육로 국경을 통과한 입국자는 필수 근로자인 트럭 운전자를 제외하고 총 290만 명에 달해 항공편 입국자 24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9일(현지시간) 오타와 관저에서 한 회견에서 변이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책으로 육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사전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전했다.
새 대책은 운송 및 의료 인력을 제외한 비필수 여행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검사는 입국 전 72시간 내 PCR(유전자 증폭검사) 방식으로 해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규에 따라 입국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3천 캐나다달러(약 26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트뤼도 총리는 설명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 여부를 추적하고 자가 격리 시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트뤼도 총리는 밝혔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초 자국민을 포함한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방역 대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국경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이후 육로 국경을 통과한 입국자는 필수 근로자인 트럭 운전자를 제외하고 총 290만 명에 달해 항공편 입국자 24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