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직원 1명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직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1차 접촉자 6명을 미리 자가 격리시켰다.

이들 6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확진 직원이 거쳐 간 청사 내 공간을 긴급 방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