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3만8천t 몰래 쓴 건설업체 7곳 적발
허가 없이 하천수 수만t을 사용한 항만공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항만공사 시공업체 7곳을 적발해 현장소장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2018년 초부터 2020년 10월까지 포항에 항만공사를 하면서 강물을 살수차에 싣고 가 현장 먼지 억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7개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한 하천수는 확인된 양만 3만8천t에 이른다.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하천수를 쓰려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업체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