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교육감 고발…"IEM국제학교 지도점검 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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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IEM국제학교를 지도점검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교육청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고발장에서 '2020년 9월 21일 대전 중구청이 IM선교회에서 미등록 교육기관인 IEM국제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교육청의 관심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고 공문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이 당시 현장에 나가 IEM국제학교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인지, 불법 영업을 하는 학원인지 등을 판단해 그에 합당한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130여명에 이르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지역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고발에 앞서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대전교육감 등을 고발한다"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전교조는 고발장에서 '2020년 9월 21일 대전 중구청이 IM선교회에서 미등록 교육기관인 IEM국제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교육청의 관심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고 공문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이 당시 현장에 나가 IEM국제학교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인지, 불법 영업을 하는 학원인지 등을 판단해 그에 합당한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130여명에 이르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지역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고발에 앞서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대전교육감 등을 고발한다"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