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월 중에 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문 예술강사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 강사 5천98명이 전국 8천594개교에서 교원과 협력해 교육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대표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이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강사들은 고용 불안정을 호소했고, 체계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발생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고용 주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명시하고,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부는 법률 개정 추진에 앞서 올해부터 학교예술강사의 고용 주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매년 지역 운영기관을 선정해 지정하는 방식에서 진흥원으로 일원화한 바 있다.

초중고 '학교예술강사' 안정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