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 예방 법안 발의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 환경 안전을 보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국회의원은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 시행 인가를 한 재개발구역과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용품의 설치, 순찰 강화, 그 외 입주민 주거환경 안전을 위한 사항을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최근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지게 돼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미니 소방서' 설치 등 실효성 높은 대안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입법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