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동물살해 가해자 처벌·관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9일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의 형량을 올리고, 수사기관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범죄자에 대한 수위를 대폭 상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등은 살인에 앞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르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살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동물살해 가해자 처벌·관리법'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