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용정·송능리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초일·초이·광암동 일원 총 33.54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곳으로, 이번 지정은 이런 사업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남양주 진건·하남 상산곡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3년간이며, 이 기간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며 "이런 사업 추진으로 땅값 급등과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