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2021 ‘법률서비스 형사-사기’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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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2021 소비자만족 1위 조사에서 `법률서비스 형사 - 사기`부문에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변호사를 우수 변호사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했다.
2021 법률서비스 형사-사기 부문 소비자 만족 1위에 이름을 올린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다. 보이스피싱, 기획부동산, 주식 등 경제범죄, 형사사건은 물론 까다로운 부동산, 건설 소송까지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명쾌한 결과를 제시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변호사는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기사건이 본인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정보 제공, 대출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등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해 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받은 사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온 바. 이런 노력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장심건 형사변호사는 “최근 투자, 생계 등을 이유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저금리 대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은데,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며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어 복잡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는 바. 특히 주의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개발이 제한되어 있거나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저렴하게 사들이고 토지 지분을 쪼갠 뒤 투자자를 모집,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 바로 ‘기획부동산’이다. 기획부동산은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현혹하는데, 기획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이가 지인이나 친척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인 권유와 공인중개사 설명까지 더해지면 의심하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심건 변호사는 “이때 계약을 권유한 지인 역시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아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또 고소를 하려고 해도 기획부동산을 매도한 업체 측에서 계약 당시 어떻게 피해자를 설득하고 상황을 설명했느냐에 따라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즉, 기획부동산사기 고소를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증명하는 자료와 변론에 달려있다. 이때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한 후 사안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장 변호사는 전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사기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다”라며 “나날이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의 금전을 전달하는 중간책도 속인 후 사건에 연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는 유형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형, 낮은 금리로 대출을 변경해 준다는 금융기관 사칭 전화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 등이다.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은 당장 고액 아르바이트나 저금리 전환 대출에 혹해 사건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장심건 형사사건전담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정보를 제공한 중간책은 당장 계좌가 막힌 후에야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본인의 업무가 불법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보이스피싱에 단순하게 가담했더라도 ‘미필적 고의’ 즉 타인을 속인 기망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억울함을 주장해도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장심건 변호사는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쟁점을 파악하여 전략을 설계한다. 특히 기획부동산,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적지 않은 바. 그 가담정도와 사건 진행 현황, 피해 금액, 양측의 주장, 합의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장심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원, 대법원국선변호인, 서울특별시 공익(마을)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송구조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원 등으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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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률서비스 형사-사기 부문 소비자 만족 1위에 이름을 올린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다. 보이스피싱, 기획부동산, 주식 등 경제범죄, 형사사건은 물론 까다로운 부동산, 건설 소송까지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명쾌한 결과를 제시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변호사는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기사건이 본인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정보 제공, 대출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등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해 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받은 사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온 바. 이런 노력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장심건 형사변호사는 “최근 투자, 생계 등을 이유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저금리 대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은데,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며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어 복잡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는 바. 특히 주의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개발이 제한되어 있거나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저렴하게 사들이고 토지 지분을 쪼갠 뒤 투자자를 모집,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 바로 ‘기획부동산’이다. 기획부동산은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현혹하는데, 기획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이가 지인이나 친척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인 권유와 공인중개사 설명까지 더해지면 의심하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심건 변호사는 “이때 계약을 권유한 지인 역시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아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또 고소를 하려고 해도 기획부동산을 매도한 업체 측에서 계약 당시 어떻게 피해자를 설득하고 상황을 설명했느냐에 따라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즉, 기획부동산사기 고소를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증명하는 자료와 변론에 달려있다. 이때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한 후 사안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장 변호사는 전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사기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다”라며 “나날이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의 금전을 전달하는 중간책도 속인 후 사건에 연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는 유형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형, 낮은 금리로 대출을 변경해 준다는 금융기관 사칭 전화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 등이다.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은 당장 고액 아르바이트나 저금리 전환 대출에 혹해 사건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장심건 형사사건전담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정보를 제공한 중간책은 당장 계좌가 막힌 후에야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본인의 업무가 불법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보이스피싱에 단순하게 가담했더라도 ‘미필적 고의’ 즉 타인을 속인 기망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억울함을 주장해도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장심건 변호사는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쟁점을 파악하여 전략을 설계한다. 특히 기획부동산,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적지 않은 바. 그 가담정도와 사건 진행 현황, 피해 금액, 양측의 주장, 합의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장심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원, 대법원국선변호인, 서울특별시 공익(마을)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송구조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원 등으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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