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14명 임금 4천800만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 10여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인천 강화군과 충남 태안군 등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14명을 고용해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 체불액은 4천765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처벌받는 등 죄질이 나빴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양현철 인천북부지청장은 "A씨의 구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집중 지도 중에 이뤄졌다"며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