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8일 하루 생산 중단, 안전대토론회 열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현장 중대 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대로 엄중 처벌하라"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현대중공업 대조립 1부에서 노동자가 흘러내린 2.5t 철판에 협착돼 사망했다"며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철판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미끄러짐 방지용 외판받이 빔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바로 옆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와 작업지휘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5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고, 최근까지도 해당 작업 시 빈번하게 철판이 흘러내리는 사고가 있었지만,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사측은 사고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고 핵심 원인은 크레인 등 설비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중공업 모스와 철판 용접을 담당하는 현대중공업 사이 소통 부재와 작업 방식이다"며 "당일 어떤 작업이 예정돼있는지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 재해 반복에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중대 재해 4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중공업 특별관리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선 지난 5일 오전 9시 5분께 철판 구조물 위에 있던 철판이 흘러내려 옆에서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이 회사 근로자 A(41)씨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은 재발 방지를 위해 8일 하루 전 공장 생산을 중단하고 협력사를 포함해 생산 부문 임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안전대론회를 열었다.

이상균 조선해양사업대표 사장은 "또다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회사 문을 닫는다는 각오로 현장 안전을 사수하는데 모든 임직원이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