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적 사항은 인사 규정 미비, 인사 규정과 맞지 않게 채용 공고한 점 등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에 맞게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직원 2명은 중징계하고 1명은 경징계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공단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달 28일부터 3일간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박미자 청주시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이 정규직 일반 근로자 7급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무시험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채용됐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반박 자료를 내고 "박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공단의 신뢰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며 시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