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대 4%에 달하는 수수료와 60일 안팎의 짧은 주식 상환 기간 등이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해결책을 고심 중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시 코스피 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모든 종목에서 개인 대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가 허용되는 종목에 한해서는 모든 물량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 개인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대주 물량으로 2조~3조원가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기 전인 2019년 전체 대주 물량인 230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다.
기존 개인 물량(신용융자를 받아 매수한 주식 가운데 담보 제공에 동의한 물량)에 더해 증권사·보험사 등 기관 협조로 확보한 물량까지 개인 대주 풀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주 물량이 확보됐다고 해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우선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빌리려면 최소 연 2.5%의 이자를 내야 한다.
개인 대주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주체인 한국증권금융이 각 증권사에 적용하는 금리가 연 2.5%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주 수수료를 1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증권금융이 관리 명목으로 3만원을 가져가고, 주식을 빌려준 고객에게 7만원을 이자로 주는 구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주 이율은 최대 4%까지 높아질 수 있다.
증권금융이 다양한 종목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 이율을 연 2.5%와 연 4.0%로 이원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물량을 구하기 어려운 종목에 한해 연 4% 이율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대여자에게 더 현실적인 이율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종목 및 수량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빌려주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빌리는 투자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공매도 진입 장벽은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면 증권금융 수수료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금융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금융위에 전달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짧은 대여 기간도 문제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린 경우 60일간만 대여할 수 있어, 외국인·기관이 활용하는 대차 시장에 비해 상환 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주 수수료가 4%인 종목을 빌린 경우라면 두 달 내 주가가 이자 낼 만큼은 떨어져야 공매도로 인한 수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상환 기간과 관련해 외국인·기관이 더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차 시장에서는 빌려준 쪽이 중도 상환을 요청할 경우 차입자가 반드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정해진 경우보다 차입자가 더 큰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도 개인에게 적용되는 60일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인지만, 상환 기간을 늘릴 경우 '(대주 가능) 물량 잠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며 "물량 분배와 관련된 문제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해 개인 공매도 개선 대책을 추가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