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심사 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등의 직무관련성과 이해충돌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으로 해임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우선 공직자 재산 심사의 엄정성을 강화한다. 이전에는 단순히 소유한 재산을 신고 받는 수준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재산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도입하고, 이해충돌 여부도 따져보기로 했다. 재산 형성과정도 면밀히 살펴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 비위 유형은 세분화하기로 했다. 몰카(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차 가해 등의 비위 유형을 신설하고,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직장 내 갑질 행위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라는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못박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공직 사회의 기강을 잡기 위해 성과급과 연금 지급 제한 기준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금품 수수·성비위·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만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연급 지급 제한 기준도 강화해 성 비위와 음주운전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이들의 퇴직 연금도 감액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