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공범은 징역 10년…법원 "엄중한 처벌 필요"
친구를 장시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2)씨와 공범 B(21)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고 B씨는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폭행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고 피해자를 가장해 유족이나 피해자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2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C씨의 온몸을 7시간가량 때렸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범행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가서 여행용 가방에 담은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 2명과 C씨는 과거에 함께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C씨가 던진 가위에 맞아 발에서 피가 났고,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흥분을 참지 못해 범행했다"면서도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