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새로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했다. 지금은 보험사를 세우려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2006년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한 일본은 골프·레저보험, 자전거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보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쉽고 간단한 보험이 많아지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연금·간병보험처럼 보장기간이 길거나 자동차·원자력보험처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상품은 취급할 수 없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헬스케어(건강관리) 기업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보험사가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를 두려 할 때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