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이 청원경찰 실제적 고용주" 인정
대우조선 해고 청원경찰 26명 복직·직접고용 길 열리나
간접고용 형태로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로 일하다 해고당한 26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잘못됐다며 대우조선 청원경찰 출신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원경찰 26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실질적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식적 근로계약보다는 청원경찰 임용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주도적 역할을 한점, 청원경찰법 취지가 직접고용인 점 등을 근거로 대우조선해양을 사용자로 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이들은 대우조선 자회사였던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맺고 대우조선해양에서 청원경찰로 보안경비 업무를 맡았다.

경영난을 겪던 대우조선해양은 자구 계획의 하나로 2017년 자회사 웰리브를 매각했다.

이후 웰리브는 경비용역 사업을 철수하면서 2019년 4월 1일 자로 청원경찰 26명을 정리해고했다.

해고된 26명은 실제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이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청원경찰 26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정반대 판정을 하자, 청원경찰 26명은 2019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승소 판정에 따라 청원경찰 출신 26명은 대우조선해양 서문 입구에서 복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