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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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이명연 의원(전주 11·환경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관리하는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서비스 품질, 공공성,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며 "도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은 7월 설립될 예정으로 1개 본부에 경영기획팀, 시설운영팀, 민간지원팀 등 3개 팀 20명이 근무한다.
종합재가센터와 수탁 시설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
/연합뉴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관리하는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서비스 품질, 공공성,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며 "도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은 7월 설립될 예정으로 1개 본부에 경영기획팀, 시설운영팀, 민간지원팀 등 3개 팀 20명이 근무한다.
종합재가센터와 수탁 시설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