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방 전후 '일본인 재산거래 무효' 美군정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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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해방 전후에 한국에 남아 있던 일본인의 재산거래를 무효로 간주한 미군정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방 전후 일본인의 재산을 미군정 소유로 한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법(미군정법)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미군정법 2호 4조 등은 1945년 8월 9일 이후 성립된 일본인 재산거래는 모두 무효이며,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은 같은 해 9월 25일자로 미군정청에 귀속하도록 했다.
1949년 8월 9일은 연합군이 일본 나가사키에 2차 원자폭탄을 투하한 날이다.
이 조항은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된 1945년 8월 9일부터 미군정이 수립될 때까지 일본인 재산 거래의 법적 상태가 불안정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인은 2016년 11월 경매를 통해 울산광역시 소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토지를 점유한 울산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중구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1945년 8월 10일 일본인으로부터 이 토지를 사들여 같은 해 9월 7일 이전 등기를 한 만큼 이 계약은 미군정법에 따라 무효"라고 맞섰다.
청구인이 애초 소유권이 없는 자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헌재는 미군정법의 일본인 재산거래 무효 조항이 법적으로 이미 종결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록 1945년 9월 이후 공포된 미군정법이 이미 완료된 계약을 소급해서 모두 무효로 본 것은 맞지만 일본이 불법적인 한일병합 조약으로 축적한 재산을 그대로 대한민국에 이양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당시 한국에 남은 일본인들이 관리하던 재산을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계약 당사자들이 신뢰했다 해도 그런 신뢰가 헌법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헌재는 해방 전후 일본인의 재산을 미군정 소유로 한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법(미군정법)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미군정법 2호 4조 등은 1945년 8월 9일 이후 성립된 일본인 재산거래는 모두 무효이며,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은 같은 해 9월 25일자로 미군정청에 귀속하도록 했다.
1949년 8월 9일은 연합군이 일본 나가사키에 2차 원자폭탄을 투하한 날이다.
이 조항은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된 1945년 8월 9일부터 미군정이 수립될 때까지 일본인 재산 거래의 법적 상태가 불안정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인은 2016년 11월 경매를 통해 울산광역시 소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토지를 점유한 울산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중구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1945년 8월 10일 일본인으로부터 이 토지를 사들여 같은 해 9월 7일 이전 등기를 한 만큼 이 계약은 미군정법에 따라 무효"라고 맞섰다.
청구인이 애초 소유권이 없는 자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헌재는 미군정법의 일본인 재산거래 무효 조항이 법적으로 이미 종결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록 1945년 9월 이후 공포된 미군정법이 이미 완료된 계약을 소급해서 모두 무효로 본 것은 맞지만 일본이 불법적인 한일병합 조약으로 축적한 재산을 그대로 대한민국에 이양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당시 한국에 남은 일본인들이 관리하던 재산을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계약 당사자들이 신뢰했다 해도 그런 신뢰가 헌법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